브뤼셀, 9월19일 (로이터) - 세계 1위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Google)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경쟁사들이 경매를 통해 쇼핑 비교 사이트를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네 명의 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구글은 8월 29일에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당국인 유럽집행위원회(EC)에 자사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할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경쟁사들이 PLAs(Product Listing Ads) 쇼핑 섹션의 모든 부문에 입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EC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쇼핑 사이트를 검색 결과의 상단에 올리는 등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지난 6월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9월 28일까지 자사와 경쟁사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불공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 GOOGL.O 하루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