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9월18일 (로이터) -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Nokia) NOKIA.HE 와 LG전자 066570.KS 간 특허분쟁에서 LG전자가 노키아에 스마트폰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노키아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LG전자로부터 일회성 결제금과 특허료를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분기부터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키아와 LG전자의 특허분쟁은 2015년에 시작됐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 결정으로 노키아와 LG전자 간 특허 분쟁이 타결되자 노키아의 마리아 바르셀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키아의 특허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특허 라이선스 관련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노키아는 삼성전자 005930.KS , 애플 AAPL.O , 샤오미 XTC.UL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과 잇달아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에 노키아 특허 사업부의 매출은 6억1600만유로(미화 7억3400만달러)로, 노키아 전체 매출의 6%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 세계 이통통신 산업이 슬럼프에 빠진 상황에서 노키아의 핵심사업이 고전하는 가운데 특허 라이선스 사업의 수익성은 상당한 편이다.
리서치업체 인데레스의 미카엘 라우타넨 애널리스트는 "노키아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특허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아마도 노키아의 다음 목표는 화웨이 HWT.UL 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라우타넨은 LG전자가 노키아에 지급해야 할 특허료는 분명 애플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연간 2억5000만유로(미화 2억98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때 휴대전화 업계 최강자였던 노키아는 2014년 통신 네트워크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MSFT.O 에 휴대전화 사업부를 매각했다.
오후 6시정각 현재 노키아의 주가는 1.19% 상승 중이다.
(편집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