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줄(JUUL)'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정부가 무책임한 모습이다. 줄이 현행법상 담배로 분리되지 않아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부처간 협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자담배 회사인 줄랩스는 한국 특허청에 줄과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인 줄랩스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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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줄의 국내 판매를 위한 업체의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현행법상 줄을 담배로 규정할 수 없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줄의 한국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 줄이 수입될 것을 대비해 기재부와 복지부 등과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만 담배로 보고 있는데, 줄은 합성 니코틴 제품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무자들간 정보교환만 있었을 뿐 담당 과장이나 국장 등 책임자 급에게는 내용이 전달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줄의 국내 판매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자간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협의가 있었다면 담당 사무관이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줄이 식약처의 얘기대로 합성 니코틴 제품일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할 수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담배로 분류하지 못하면 궐련형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 1823원 등 세금도 부과할 수 없어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담배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나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해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시키고,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전자담배의 일회용 카트리지 등의 포장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는 것 보다는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당면 현안 법안이 아니다 보니 당장 처리될지는 미지수"라며 "아직 실무자간의 논의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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