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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발효]불붙은 신규 인가…최대 관심사는 '네이버뱅크'

입력: 2019- 01- 17- 오후 10:20
수정: 2019- 01- 17- 오후 01:37
[인터넷은행법 발효]불붙은 신규 인가…최대 관심사는 '네이버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을 신규 허가하기로 한데 이어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빗장이 풀렸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이후 2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5월에는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인가 절차,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여는 것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적극적인 곳은 키움증권과 인터파크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가장 먼저 진출을 선언했다가 지분율 규제로 신청을 포기했던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재시동을 건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 증권사로 성공한 경험과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기술력, 계열 저축은행 2곳이 있어 소매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3월 인가 신청 시기에 맞춰 스케줄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도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당시 인터파크는 주력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예비인가 준비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도전자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이미 자회사 라인이 대만과 일본에서 인터넷은행을 설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KEB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국내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ICT 기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 이에 맞춰 이용자·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진출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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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4300만명의 가입자를 둔 카카오톡을 활용한 영업전략으로 흥행에 성공한 전례에 비춰볼 때 포털 가입자 4600만명, 네이버페이 가입자 2400만명을 보유한 네이버와 손을 잡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경우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이 없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농협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ICT 기업들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윤곽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존 인가 매뉴얼의 온라인 질의응답 창을 개설해 인가 신청 희망자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네이버의 참여 여부"라며 "강력한 ICT 기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등장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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