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19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제약ㆍ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와 관련해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설정해 발표했다.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한다"면서 "기준 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편집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