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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0%대 초반으로 완화..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수준 지원

입력: 2018- 07- 18- 오전 11:10
수정: 2018- 07- 18- 오전 11:10
© Reuters.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0%대 초반으로 완화..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수준 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조치도 마련
* 내년EITC 대폭 확충
*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소득하위 20-40%는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서울, 7월18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고,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와 같은 3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운영자금과 긴급생계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 받는 해내리 대출을 올해 안에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1.0%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가 도입돼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본부가 점주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현행 신용카드 이용시 0.8%에서 소상공인페이 이용시 0%로, 매출 3-5억원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2.5%에서 0.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이달말 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편의점은 0.61%p, 제과점은 0.55%p, 약국은 0.28%p의 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

소상공인의 영업과 재기안전망도 강화된다.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철거와 재건축 등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민관TF를 거쳐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까지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 4800억원의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 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 ` `]]

▲ 기초연금 조기 인상..EITC 대폭 확충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약500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된다.

소득하위 20-40% 노인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0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하위 40-70% 노인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9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약 150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하고,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노인들에게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의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으로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7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에 시행하고, 노인은 3년 후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연금제도도 60세 이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선세를 주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MBS 발행을 통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유동화해 저리의 자금을 조달,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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