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 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는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돼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금감원은 단기연체 등록 전과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 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은행 대출 연체율 두 달 연속 상승 '빨간불'실직·폐업 땐 카드론·자동차할부 원금 상환 유예"올해 코스닥 CB·BW 발행 전년比 130% 증가…코스닥벤...CB발행 99%가 사모… '그들만의 코스닥' 변질"대규모 CB 발행 때 주총 승인 등 투자자 보호 장치 있어야"'CB 투자 불패론' 부른 리픽싱… 주가 떨어져도 전환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