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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잔액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 가능

입력: 2019- 04- 18- 오전 02:27
계좌에 잔액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 가능
계좌에 잔액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 가능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등 9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초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9건 중 9건을 최종 샌드박스로 확정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의 모바일 대출상품 서비스는 오는 22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지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4년간 해당 규제 면제

금융위가 이날 확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노점상 등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QR 결제(BC카드) 등이다. 이 서비스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는 그 순간부터 최장 4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의미로 샌드박스로 불린다.

신한카드가 선보이는 송금서비스는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회원에 가입하면 현금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편화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활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송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에 국한됐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되는 유심(USIM)칩을 알뜰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식할까

금융위는 이달 초 발표한 19건의 우선 심사 대상 중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10건은 이달 22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행정편의상 서비스를 나눠서 심사했다”며 “나머지 10건도 모두 심사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신청한 5건의 모바일 대출상품 비교·신청 서비스는 심사가 한꺼번에 미뤄졌다. 대표적인 것이 간편결제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다.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확정금리를 토스 앱에서 확인하고, 선호하는 상품에 대한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신청한 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핀테크 업체들이 신청한 서비스에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핀테크 업체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거나,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생겨나는 이익을 소비자가 아니라 핀테크 업체가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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