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사진)의 상업시설을 기초자산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던 신한리츠운용 계획이 무산됐다. 해당 자산을 소유한 제이알투자운용 리츠의 최대 주주인 차병원 측에서 매각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신한리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제이알운용은 신한리츠에 피엔폴루스 상업시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최근 중단했다. 지난 9월 800억원가량에 건물을 사겠다는 신한리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두 달 만이다. 피엔폴루스는 2007년 준공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분양한 주거 부분은 한때 국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의 자산은 건물 2~3층 상업시설 일체로 제이알운용의 ‘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리츠’가 2009년 신세계건설로부터 사들였다. 차병원그룹이 리츠의 5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도 42.9%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다.
차병원 등은 지난달 세부 조건에 합의한 뒤 계약을 마쳤으나, 뒤늦게 더 높은 가격에 건물을 팔 수 있다고 판단해 매각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원과 과기공은 이사회를 열어 신한리츠와의 협약(MOU)을 파기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했다.
신한리츠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중단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관투자가 자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설립 인가까지 받아놨기 때문이다. 이에 실사와 법률비용 등 손실을 보상받겠다며 제이알운용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건물주도 아니고 대형 기관이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장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자금을 대기로 약정한 투자기관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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