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재테크 기본 전략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해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상품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직이 잦더라도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름길이다. 퇴직 시 IRP 계좌에 담겨 있는 돈은 계속 운용하거나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세제 혜택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금 용도와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
IRP는 세제 혜택이 커서 ‘세테크(세금+재테크)’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IRP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또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개인 부담금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최고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400만원, 퇴직연금 별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전에 납입해야 한다. 재테크와 세테크를 염두에 둔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절세금액은 최대 115만원에 달한다.
IRP는 자금을 채권, 펀드, 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용된다. 상품에 관한 수수료 및 IRP 운용에 대한 수수료(0.1~0.5%)가 발생한다. 가입 시 금융사별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중도 해약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절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IRP는 오래 유지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금액과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 적립하는 것이 좋다.
신완철 신한은행 PWM 여의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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