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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초법적 통치행위 방식으로 결정 - 통일부 혁신위

입력: 2017- 12- 28- 오후 12:31
© Reuters.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초법적 통치행위 방식으로 결정 - 통일부 혁신위

서울, 12월28일 (로이터) -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발표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난 교훈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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