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업계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EA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관합동대표단에는 정부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와 철강수요업체인 현대차 러시아법인도 참여했다.
철강 생산 현장 |
구체적으로 대표단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자동차용 철강의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후판인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는 포스코 외에는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을 피력했다.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2019년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AEU는 작년 8월7일부터 미국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 물량이 EAEU로 유입할 것을 우려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5월6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조사기한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조사대상은 열연과 냉연, 도금제품 등으로 작년 한국이 EAEU에 수출한 물량은 26만7000톤(3억1500만달러)이다. 열연과 냉연 제품의 경우 러시아 자국 제품과의 단가 차이로 인해 대러시아 수출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도금제품은 우리나라 일부 기업도 도금제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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