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1일 (로이터)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일정에 대해 말한적 없어 지연된다는데 대해서도 드릴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시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전에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조사와 관련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소개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때와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 2조 각 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송부했으며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