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월26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이차전지와 OLED 생산설비 등 23개 신산업 관련 설비와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이 수입될 때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8% 수준이나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는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지원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에 137억여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품목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이차전지용 분산기와 진공건조기 등 9개 생산설비와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와 이온교환막 등 5개 원부자재, 온실가스저감장치용 펌프 등 2개 원부자재 등이다.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 분야에서는 OLED용 단차측정기 등 5개 설비와 시스템반도체용 초순수공급장치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융복합소재 분야에서는 탄소섬유용 스팀연신기와 폴리케톤용 흑 생산 설비 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할당관세 조정으로 대상 품목은 현행 51개에서 74개로 23개 품목이 늘어나고 관세지원액도 4717억원에서 4854억원으로 137억원이 늘어난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