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우리나라에 근로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내부 감독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보단 경영효율성 저하, 노사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추전하는 자가 이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경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노동조합연구소에 속한 31개 국가 중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는 공기업과 일반기업에 근로이사제를 의무화 하고 있고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5개 국가는 주로 공기업에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국가는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 증권법에는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한경연은 "근로이사제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경제시스템이 다른 일부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근로이사제 도입 방침을 철회한 사례를 감안해서 근로이사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이사제 도입은 주주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에 한경연은 "금융시스템, 자본조달 형태, 회사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럽의 근로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 현재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근로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할 것이란 우려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근로이사제가 정착된 독일 내부에서도 근로이사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사회 내에서의 근로이사와 일반이사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인수합병, 인금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해당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이사제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노사협의회 등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해서 노사 간 현안을 토의하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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