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5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증선위 건의대로 일부 업무정지 1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와 안진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는 지난 2월23일 증선위에서 의결한 대로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