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공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발주기관이 간접비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계약 예규를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간접비 지급 기준을 합리화했다.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발주기관이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부담한다. 또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하는 간접비도 포함한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때는 가격 평가 대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아울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 감점 기준을 예정가격의 60% 미만시 감점에서 64% 미만시 감점으로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 예규 개정·시행으로 공사비 적정성이 높아지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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