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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8억 사기 피해 발생..가상통화 거쳐 현금화 - 금감원

입력: 2017- 12- 21- 오전 06:00
© Reuters.  보이스피싱으로 8억 사기 피해 발생..가상통화 거쳐 현금화 - 금감원

서울, 12월21일 (로이터) - 보이스 피싱 피해로는 사상최대인 8억 원을 편취당한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8억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접근한 후 명의 도용으로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사기범이 알려준 은행 대포통장 3개(A,B,C 명의)로 5억 원을 송금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D명의)로 3억 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5억 원을 다시 A,B,C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했다. 사기범은 대포통장과 거래소 가상계좌를 사전에 확보한 상태였다.

사기범은 A,B,C,D명의로 8억 원의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은 후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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