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
서울, 4월22일 (로이터) -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페이고(Pay-go)제도, 현장집행조사제 등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제도를 포괄하는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지원 저출산, 공공기관 기능조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 10개 분야를 재정 지출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10개 분야로 선정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첨단정보분석기업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2016년부터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해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성장동력과 중장기 인적자원 확충 등 경제와 사회부문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스웨덴과 일본 사례 벤치마킹
기획재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의 지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2060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40%에서 6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특히 사회보험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며 "사회보험과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990년대초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현재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구조조정을 미루고 소모적인 경기부양을 남발한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성장도 정체된 반면, 스웨덴의 경우 성장동력 확충과 일하는 복지, 페이고와 연금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고성장을 누리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사회보험 통합관리
정부는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장기적인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총수입 증가율 범위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페이고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된다.
페이고 원칙은 새로운 의무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장집행조사제도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보험도 장기재정전망의 특 속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보험별로 다른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재정전망주기가 5년이고 공공사회복지지춝은 전망주기가 2년이다.
또 각 보험별로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정부가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