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12일 (로이터) - 보험권역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역의 금융상품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독당국이 사전심사하던 것이 앞으로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된다.
또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점검ㆍ평가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원 혁신 TF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ㆍ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내놨다.
혁신 방안은 검사결과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견책 이하 등 가벼운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검사후 금융회사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건은 금융회사가 조치한 결과를 적극 수용하되 양정기준 및 과거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조치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자율처리 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 직접 제재하게 된다.
TF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고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익보호관이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듣고 타당성 검토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진술하는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TF는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하고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이나 정책, 내부통제상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 기관이나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주주나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ㆍ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조치수단도 차별화하기로 하고 준법교육 대체제도 도입과 10년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