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화학물질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의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한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화관법에 의거해 이들은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하며 직접 취급하지 않는 자는 매년 1회(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한다.
화학사고는 한여름으로 꼽히는 여름 휴가철 기간(7~8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7.20 donglee@newspim.com |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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