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먼데이 세일: 최대 60% 할인 InvestingPro지금 구독하기

이머징마켓에서 10월 이후 230억달러 유출..韓 증시 유일하게 순유입 - IIF

입력: 2016- 12- 21- 오전 08:05
© Reuters.  이머징마켓에서 10월 이후 230억달러 유출..韓 증시 유일하게 순유입 - IIF

12월21일 (로이터) - 10월초 이후 비거주 투자자들이 이머징마켓 포트폴리오에서 총 230억달러를 빼낸 것으로 20일 발표된 서베이에서 드러났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18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11월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밖 승리를 거둔 뒤 가속화된 이머징마켓 자산 유출은 자금 흐름의 현저한 전환을 초래했다. 이번 자본 유출세는 2005년 IIF가 "전환 경보"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최장기간 연속 경보를 작동시켰다.

11월9일 이후 유출된 180억달러 가운데 113억달러는 채권에서 유출됐다. IIF는 이머징마켓 유출이 최근 완만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승리는 올들어 매 분기 유입을 기록했던 이머징마켓의 자금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일한 동기는 아니었다.

IIF는 발표문에서 "이 기간 유출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인도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갔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폐 통용 금지 조치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아공과 태국 증시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밖에 IIF가 지목한 자금 유출을 초래한 요인들로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중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기대, 트럼프의 친성장ㆍ리플레이션 어젠다와 이민 및 무역에 대한 그의 스탠스 등이 있다.

IIF가 추적한 자산 가운데 이 기간 유입을 기록한 유일한 자산은 한국 증시로, 대부분의 유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대두된 이후 일어났다.

한편 미국 대선 후 11월14일까지 7일간 IIF가 추적하는 8개국에서 모두 자금이 유출됐다. IIF는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남아공, 브라질, 헝가리 등 8개국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

* 원문기사 (신안나 기자)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