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15일 (로이터) - 앞으로 금융회사의 매각대상 대출채권 선정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으로 채무자와 분쟁중이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이 매각된 이후에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 등 조치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입기관 선정때는 매입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 작성때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고 재매각이 불가한 기관 및 기간을 명시하게 했다.
채권매각때는 매각 시점에 매입기관에 채권관련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채권원인서류를 매입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대출채권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용정보원이 모은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ㆍ집중하고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