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1월25일 (로이터)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유럽연합(EU) 조약의 리스본조약 50조가 일단 발동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고 난 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지를 둘러싼 논란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대변인은 "법원이 내놓은 판결에 언제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영국 대법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스본조약50조가 발동되고 난 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냐는 질문에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