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주민들에게 견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6일 오후 12시 25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강릉=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인근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9.04.05 mironj19@newspim.com |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지역 근로자를 포함한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이 전날 현장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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