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탄력’...잊혀져가는 외국인 양도세 강화안

입력: 2019- 01- 25- 오후 07:17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탄력’...잊혀져가는 외국인 양도세 강화안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던 이슈지만 올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꺼내들면서 어느 때보다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입 직전 보류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안은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선 외국인 양도세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현재 흐름은 ‘국내 투자자 양도세 확대-거래세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재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될 것 같다”고 호응했다.

사실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지난해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오는 2024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거래세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은 약 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세법 개정시 뒤따르는 세수 감면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재부나 기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 강화를 시도했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기준 한 종목에 대한 보유 지분이 1%를 초과하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차액 발생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어 2020년 4월부턴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대상 지분 기준 강화를 통한 양도세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양도세 확대 시도는 정치권 및 시장 안팎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외국인 주주 정보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우려한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양도세 확대는 당사자인 외국인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나 기관, 업계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간 조세조약 내용이 상이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액 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업계에선 정부의 외국인 양도세 확대 시도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이유다.

최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거래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양도세 확대를 재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현실화 역시 실제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다. 세수 감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거래세만 없앨지, 아니면 주식 양도세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기재부 반응을 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식양도소득세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중과세, 손실에 대한 과세 등이 연관돼 있어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선·후행돼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불붙고 있다”면서도 “법안 통과와 실질 시행을 위해선 기재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