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6066톤의 17%를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3~6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발전소 출력 80% 제한(석탄 30기, 중유 6기) 등도 병행한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철광석 등의 분말에 열을 가하여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 밖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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