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원이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 제품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했다.
적발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식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