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에 "중앙은행 제도·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관리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은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없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의 발언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어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라고 지적했다.
한은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에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급결제청산업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했다는 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은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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