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근 인상된 석유값을 고려해 오는 3분기 전기료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의 변동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연기관차 연료보다 저렴한 전기차 전력은 결정적인 전기차 구매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충전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기차 보급 추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코노믹리뷰> 취재 결과 전기료 인상과 전기차 충전요금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의 순수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출처= 현대자동차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말 변동된 충전요금 단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적용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정안(48조 11항)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 구성요소별 할인율은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 25%, 전력량 요금 10% 등으로 축소 변경된다.
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차를 시장에 더욱 많이 보급하려는 취지로 2017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기간별로 할인폭을 줄여가고 있다. 전기차가 갈수록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전기차 수요 진작책인 특례할인제도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제도에 따라 할인되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매번 충전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내는 기본요금과, 충전한 전력량만큼 내는 전력량요금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이어 올해 초 환경부는 전력량 요금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2가지를 추가했다.
출처= 환경부
이 가운데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 석탄발전량 감축운전 등에 한전이 들인 비용을 연 단위로 환산한 뒤 공식에 따라 산출한 요금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천연가스, 벙커씨유(BC유) 등 전력 발전에 필요한 원료들의 매입실적에서 무역통계가격을 빼 산출한 단가로 적용된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두 요금은 개별 산정된 뒤 전력량 요금에 합산된다.
환경부는 특례할인제도에 따라 충전요금의 세부 요금마다 다른 할인폭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지난해 6월 30일까지 100% 감면됐다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간 절반(50%)만 할인되고, 내달 1일부터 1년 간 할인폭은 25%로 더욱 줄어든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본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충전기 이용자가 해당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같은 기간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나머지 세 요금에 대한 할인폭도 줄어든다. 한전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세 요금을 합산한 액수에 할인폭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비롯한 전기차충전 사업자들은 한전에서 표준화한 충전요금 외 인프라 구축 비용, 인건비, 마진 등을 최종 충전단가에 모두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차 소유주가 지불하는 충전요금 단가에 이 같은 세부 요금들이 전부 포함된다.
환경부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전단가를 173.8원으로 적용하다, 지난해 7월부터 이달말까지 1년간 255.7원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제도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환경부가 책정한 충전단가를 준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기간별 책정한 급속충전 단가를 정리한 표. 출처= 환경부
환경부 “전기료 인상여부, 충전요금엔 영향 없다”
한전이 내달 전기료를 인상할 경우 충전요금은 얼마나 변동될까. 취재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충전사업자들이 단가를 공개하기 전 일반인이 이를 추산하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료 변동폭이 전기차 충전요금에 반영하는 과정에 대입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이 인상한 전기료는 전기차 충전요금의 구성 요소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에 반영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구하는 과정에는 전기료의 무역통계가격, 전력발전 시 연료투입량, 사업자별 계약전력 등, 대중이 접근하기 힘든 데이터들이 반영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내달부터 1년간 새롭게 적용할 충전요금에 특례할인 제도에 따른 변동 요인 외엔 전기료 같은 변수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를 비롯한 원료비의 변동 여부가 충전요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환경부
또 환경부는 앞서 올해 들어 국제 유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가 를 도입됐음에도 이용자에게 고정된 충전요금을 부과했다. 충전요금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달 전기료가 올라도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날 환경부는 내년 7월 특례할인제도가 일몰된 후 충전단가에 전기료 변동폭이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