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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법원 "삼성화재 교섭 중단하라"…발목 잡은 '무노조 경영' 과거

입력: 2021- 09- 05- 오후 05:19
© Reuters.  가처분 법원 "삼성화재 교섭 중단하라"…발목 잡은 '무노조 경영' 과거

삼성화재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절차'(임단협)가 결국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현재 삼성화재와 교섭대표노조로 임단협을 진행 중인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평사원협의회 노조)'이 제대로 된 노조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와 삼성화재가 진행하고 있는 2021년 임금협상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이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3일 삼성화재노동조합(삼성화재노조)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삼성화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조인 평사원협의회 노조와 교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신청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내부에서 1987년부터 사우회로 운영돼 오던 '평사원협의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조다. 지난 3월 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 노동조합으로 모습을 변경해 활동해 오고 있다. 이들은 설립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조합원 숫자를 늘리며 삼성화재노조를 제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했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전신인 평사원협의회는 삼성화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회사를 위해 활동해 왔다"며 "어용노조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는 노조라 볼 수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이므로 '진정한 노조로 볼 수 없는' 평사원 협의회와의 교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 7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전신이 평사원협의회로 보인다는 점을 불신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과거 평사원협의회는 회사를 위해 노조 대신 구성된 조직으로 삼성화재 내 '진성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발표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S그룹 노사문건을 살펴 봐도 평사원협의회를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사원협의회노조는 기존 평사원협의회의 직급이나 조직,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집행기관의 인적 구성도 동일하다"며 "삼성화재와 평사원협의회 노조 간 단체교섭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회사의 지배개입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여야만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과거 비노조 경영 전략이 2021년에도 발목을 잡은 모양새"라며 "반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던만큼 법원 본안판단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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