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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구체적인 STO 규율체계를 발표하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근심은 더욱 커졌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폐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상장폐지 가능성이 달려있기에 발행사와 거래소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증권과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화폐간 애매한 영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역할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STO 시장 출시를 계기로 업계에선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 내건 요건을 갖춘 특정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STO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걸림돌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춘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 기술이 토큰 증권 시장에선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STO 지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요건으로 △노드가 51% 이상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 △발행하려고 하는 증권 관련 사무 처리에 적합 △권리자·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제한이 없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증권 플랫폼 라이선스를 받아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기존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블록체인이 특정된다면 증권사가 거래 지원 시스템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토큰 증권 플랫폼 운영을 위해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경우 자체 STO 플랫폼을 개발 중인 증권사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일례로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 256은 신한투자증권과 STO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람다 256 관계자는 “토큰 증권 허용을 시장이 확대되는 사업 기회로 보고 발행사와 유통사를 이어주는 플레이어로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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