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나라에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나 시장 왜곡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추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거래세는 2020년 기준 0.25%에서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이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금투세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며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동했을 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아 3개월 뒤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옮길 때 거래소 간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