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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인정…'이더리움 노드' 구축 위해 서울시도 접근

입력: 2021- 09- 28- 오후 06:03
수정: 2021- 09- 28- 오전 09:11
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인정…'이더리움 노드' 구축 위해 서울시도 접근

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인정…'이더리움 노드' 구축 위해 서울시도 접근

시총 2위인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내년 1월 18일에 최종 판결로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63개월에서 78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미국의소리(VOA)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씨가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밝혔다. 이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그리피스씨가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점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따.

그리피스씨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당국의 방북 불허 결정에도 중국을 통해 평양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 행사에서 참석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강연을 했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상품·서비스·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그리피스씨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체포됐다.

이후 그리피스씨는 2020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을 위반해 현재 다시 수감 중이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코인베이스 보유 자산에 접근을 시도했고, 검사는 이를 두고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북제재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를 통해 “그리피스씨는 법에 상관 없이 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북한을 돕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미 검찰이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한 그리피스씨와 회사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리피스씨가 지난 2018년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피스씨가 지난 2018년 6월 29일자로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이메일에는 “서울시는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데 열려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지 모색하고 있다”며 “대화 과정에서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 설립과 북한에 센터를 하나 설립하는 것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100% 확실한 제안은 아니었지만, 실현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VIP 모임에 참석하는 확정된 강연자(confirmed speaker)로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멘트 회장, 유엔 블록체인 분야 총괄자”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난 2010년 7월 당선 이후 2018년 3월 선거 출마로 사퇴했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해 7월부터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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