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진흥법 마련에 나섰다. 오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관련 법 제·개정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와 전자서명·전자금융거래 등 블록체인이 각 산업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는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블록체인 진흥법 연구 용역 입찰 13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오는 1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을 실시한다.
약 1억 원 규모의 이번 연구 용역은 21대 국회 원 구성에 맞춰 진행된다. NIPA는 관련 제안요청서를 통해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블록체인 관련 계류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 구성 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가 예상된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