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이후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회의록 3건을 공개했다. 최근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기간에 회의가 1건 더 있었지만, 이는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케이에스피, UCI, WI 등 3개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지난 5월 최종 심의한 관련 위원회 의사록을 최근 공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지난 4월 신설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에이앤티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10차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거래소 상폐 의사록 공개…회사가 불복 소송한 의시록은 공...
코스닥 레버리지 ETF 투자한 '개미'들 울상
코오롱티슈진, 상장 실질심사대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