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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 대표, 암호화폐 사기혐의 '집행유예·벌금 30억원' 선고

입력: 2001- 01- 01- 오전 09:00
수정: 2018- 10- 19- 오전 11:15
코인네스트 대표, 암호화폐 사기혐의 '집행유예·벌금 30억원' 선고

암호화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오른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3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임원 홍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1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부당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문가로서 공모한 책임이 무겁다. 이들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훼손돼 시장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 책임에 대한 법이 미비해 기존 법과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은 현금을 입금한 후 그 액수에 상응하는 원화(KRW) 포인트를 받아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다. 김씨와 홍씨는 현금과 교환해야 할 KRW 포인트를 허위충전해 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들은 KRW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대표나 다른 임원 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해 38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 7,000여명으로부터 450억원 상당의 예탁금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암호화폐가 허위로 충전된 걸 알았다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김씨가 대표로서 고객의 투자금과 암호화폐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혐의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챙긴 돈을 다시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달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상장 과정에서 정밀한 심사 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장 일자를 앞당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의 배임수재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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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기자 soph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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