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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24일 (로이터) -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다른 규제와 같이 가야 한다. 다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세만 따로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과세자료 등 과세 인프라도 미흡해 실제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세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세목은 양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금융상품도 아니라서 거래세를 부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목은 과세 당국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규제 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자금세탁과 해킹 방지 등 시급한 문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선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거래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자산과 자기자산의 분리, 해킹 방지를 위한 전자보안등급 획득 등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금세탁금지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해 우선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다른 규제는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