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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절상 속도 빨라 우려..필요시 시장안정조치 - 최상목 재정차관

입력: 2016- 08- 02- 오후 02:32
© Reuters.  원화 절상 속도 빨라 우려..필요시 시장안정조치 - 최상목 재정차관

세종, 8월2일 (로이터)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가파른 원화 절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1100원선에 근접하자 예민해진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다.

최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1130원대에서 안정적이던 환율이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어제 1108원까지 하락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다"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엔화 등 대부분 주요 통화가 강세 보이고 있지만 원화 절상 속도가 빨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과도한 쏠림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달러/원 환율 1100원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국은 레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경제동향에 대해 최 차관은 "2분기 GDP가 0.7% 성장, 1분기보다 양호했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과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은 7월 들어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나 조업일수와 선박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감소세 축소가 지속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수 등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3분기에는 정책효과 종료와 구조조정 본격화, 대외여건 악화 등 하방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하반기 여건이 녹록치 않아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최 차관은 "추경과 구조조정"이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구조조정 관련 대책들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이루어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이달 초에 발표될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기업과 채권단과의 협의하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신속한 정상화 또는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살생부'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정부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자산건전성을 점검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을 선별할 계획이다.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결과 각 기업은 A,B,c,D 등급으로 나눠지며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채권단공동관리를 받게 되고, D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조선과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민간 컨설팅이 8월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9월에는 이들 업종의 경쟁력제고방안을 마련해 설명(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예산지원과 규제프리존과 연계된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대책도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경과 규제프리존 법의(국회) 통과 노력 등으로 지역경제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힌 것과 관련,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추경을 마련했고 현 시점에서 확장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다만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취지를 같이 하는 내용도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따른 야당의 의원입법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국회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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