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중기부는 이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2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신규)채용지원과 파견지원으로 나뉜다.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3년까지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신진 연구진은 2,750만원까지, 학위 취득 후 학사 10년 이후 등 고경력 연구진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파견지원은 공공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을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인력의 기존 연구기관 표준급여 기준에 맞춰 정부가 최초 3년간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추가연장하는 3년 동안은 40%를 지원하게 된다.한편,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3월 1차 공고에서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고경력 연구진의 경우 경쟁률이 10.3대 1까지 높아졌다. 학사인력 지원과 벤처기업 신청에 가산점을 부여하면서다. 특히 이번 2차 지원기업 모집부터는 신사업 분야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데이터경제 등 3대 전략산업과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차 모집의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9월11일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