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 모두 세계 시장을 휘젓는 기업들이지만, 한국에 뿌리를 뒀다면 당장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된다. 한국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엄격한 지주회사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 금지 등의 규제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 없다. 이들 국가에 자리잡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각양각색이다. 지배구조의 ‘정답’을 제시하거나 특정 기업에 지배구조를 언제까지 바꾸라고 압박하는 고위 공직자도 당연히 없다.
한국 공정거래법 규정을 해외 기업에 적용하면 당장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세계 3위 항공사인 에어프랑스-KLM그룹,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소유한 인베스터AB, 편의점 세븐일레븐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세븐앤드아이홀딩스 등이 걸린다. 이들은 모두 지주회사면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금융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세븐앤드아이홀딩스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계열 금융사 세븐뱅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LVMH그룹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어기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40%(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주사가 계열사 외 기업의 지분을 5% 넘게 가지는 것도 막고 있다. LVMH그룹에는 지주사가 지분 3%를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도 있고, LVMH는 일부 비계열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벅셔해서웨이는 금융지주회사면서 다양한 일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에선 불법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모두 1999년 도입된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며 “당시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판이한 점을 감안해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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