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4곳 등 총 4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제33차는 전남 목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전월 41개에서 1개가 줄어들었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음성군·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선정된다.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4만5303 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041가구의 약 73%를 차지한다.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때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