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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지주·은행간 행장 추천권 놓고 '내홍'

입력: 2018- 10- 23- 오전 02:48
DGB금융, 지주·은행간 행장 추천권 놓고 '내홍'

DGB금융그룹이 7개월째 공석인 대구은행장 선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주회사가 은행장 추천권을 갖겠다고 나서자 은행 이사회와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을 통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위원은 지주 회장 및 사외이사)가 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 요건을 정하고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지주회사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은행장 자격 요건도 ‘금융회사 경력 20년 이상’에서 ‘금융권 임원 경력 5년 이상’으로 바꿨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요 금융그룹들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두고 자회사 CEO 경영승계 및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DGB금융에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이뤄졌던 자회사 대표 선임이 보다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이번 선진화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외부 인사를 행장으로 영입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있다. DGB금융그룹 현직 임원 가운데 개선안의 자격 요건인 ‘금융권 임원 경력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 대구은행에서 임원 경력이 가장 긴 박명흠 은행장 직무대행도 올해 말은 지나야 4년을 채울 수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개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은행장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외이사는 “지주사의 은행장 추천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지주사가 행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더라도 결국 지주사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해야 해 법률이 보장한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이사회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진화 방안의 위법 여부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 노조도 성명서에서 “김 회장이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1인 권력 독점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바탕으로 은행장 자리까지 차지해 장기 집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른 지방금융그룹인 BNK금융이나 JB금융에도 일정 기간 임원을 지내야 은행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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