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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사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입력: 2020- 03- 19- 오후 07:23
© Reuters.

제공=금융위·금감원·한공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69개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8일 신청기간 동안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69개사가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상장사는 41개사(유가증권 7개사·코스닥 29개사·코넥스 5개사), 비상장사는 28개사로 조사됐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고,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69개사에 대해 오는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7개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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