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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12월1일로 연기.."30일 금융위 승인이후로" - 예보

입력: 2016- 11- 28- 오전 11:01
© Reuters.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12월1일로 연기.."30일 금융위 승인이후로" - 예보

서울, 11월28일 (로이터) - 예금보험공사가 당초 28일 예정했던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12월1일로 연기했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과점주주 7개사를 선정한 후 이날 매매계약체결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때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 투자자는 28일 매각절차를 종결하고 승인이 필요한 투자자는 12월14일 종결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보는 절차를 나누지 않고 이들을 뭉뚱그려 28일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려다 3일을 연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라 선정된 과점주주중 비금융주력자들에 대한 은행주취득승인을 해준 후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지만 비금융주력자들중이 특별히 자격에 문제가 있는데가 없어 이날 체결을 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같은 28일 저녁께 계약연기를 발표했다. 예보는 계약체결에 앞서 금융위가 이달 30일 임시 금융위를 열어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취득승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곳조차도 승인 없이 계약체결을 하려다 다시 임시 금융위이후로 미룬 과정에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7개 과점주주중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할 곳은 IMM PE와 한화생명 키움증권 3곳이다. 모두 비금융주력자들이다. 나머지는 취득할 지분이 4% 이하여서 승인이 필요없다.

IMM PE는 6%를 취득하기로 했고 한화와 키움은 4%씩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한화와 키움이 금융회사들이지만 비금융주력자가 된 것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비금융자산들 때문이다. 또 비금융주력자가 법이 허용한 4%를 취득하는데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이미 이들이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을 소량씩이나마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보 관계자는 "한화와 키움이 계열사 등에서 이미 우리은행 지분을 소량씩을 보유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분과 새로 인수할 4%와 합쳐 4%를 살짝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 승인대상이라고 봤다.

7곳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은 사외이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사외이사를 보내면 주식매각에 제한(락업)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서 4%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기관은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을 제외한 5곳은 사외이사를 보내기로 했다.

사외이사를 보낸 기간동안은 매수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수 가 없게 된다. 7개 기관중 5곳은 5%씩을, IMM PE는 6%를 매입하기로 했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7%를 낙찰받았는데 이는 이미 다른 계열사 등에서 0.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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