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행남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행남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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