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운영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계속할 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 21곳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업계 상위권 거래소는 모두 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나머지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24곳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을 계속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코인마켓(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시장)만 운영하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ISMS 인증은 신청 후 최종 획득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린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이전에 받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사전에 예치금이나 코인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으면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가운데는 암호화폐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133억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사건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해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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