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강원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은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저녁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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