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