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4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계열사와 임직원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창호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